심리상담 서비스업에 가장 적합한 업종코드는 930925(기타 개인 서비스업)입니다. 해당 코드는 심리상담 서비스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담 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상담 용역 외에 영상 제작이나 콘텐츠 제공 등 다른 활동을 병행한다면, 해당 활동에 맞는 업종코드(예: 미디어콘텐츠창작업 921505 등)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를 여러 개 등록하는 것은 사업 운영이나 세금 신고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각 사업의 성격에 맞게 과세·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