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무형자산인 디자인권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며, 별도의 신고 없이도 5년 동안 정액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에 적용되는 기간별 감면율을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야 하나요?
국고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