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업무 관련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이 비과세 요건(업무 관련성, 지급기준 준수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점에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증빙을 구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