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임의로 미래 시점인 2026년 1월로 수정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며, 과세기간의 임의 조절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시기 도래 전 미래 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작성일자 기재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보다 미래의 날짜로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금 결제 시기나 편의를 위해 작성연월일을 미래로 변경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