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 시 인센티브를 제수당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칭이 인센티브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지급 조건·금액·시기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상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이거나, 회사가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아 보수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경영 성과에 따른 일시적·은혜적 급부인지 내부 규정과 지급 관행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