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이 있는 사업자는 폐업 시 관할 세무서와 인·허가 기관(시·군·구청 등) 중 한 곳에만 방문하여 통합 폐업신고를 하거나, 각각의 기관에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폐업할 때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는 것과 별개로, 인·허가 업종(음식점업, 숙박업, 이·미용실, 통신판매업 등)의 경우 당초 면허나 허가를 받은 기관에도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인·허가 사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폐업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그만두는 즉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