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의 임야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크게 법인의 양도소득세(법인세), 개인의 취득세, 그리고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로 구분됩니다.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법인 입장에서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이 아닌 임야나 전, 대지의 경우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원칙적으로 1천분의 40)이 적용됩니다. 만약 법인과 개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면,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임야→전→대지)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으로 보아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매 거래로 간주되므로, 거래 시점의 시가 평가와 그에 따른 법인세 및 취득세 부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