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보조금 수령 시점에 발생하는 익금(수익)에 대한 과세를 자산의 감가상각이나 처분 시점까지 이연하는 과세이연 제도이며, 감가상각비가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은 해당 자산이 사업에 사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법인세법상 적정하게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자산을 취득하면, 보조금 수령액은 원칙적으로 익금(수익)에 해당하여 즉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자산 취득에 사용할 자금이 세금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비용)에 산입함으로써 보조금 수령액과 상계하여 일시적인 세부담을 없애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이후 해당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손금산입되는 것은 자산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인정받기 위함이며, 이때 일시상각충당금을 익금으로 환입하는 것은 과거에 손금으로 처리했던 보조금 상당액을 다시 익금으로 돌려놓아 과세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보조금 수령 시점의 세부담이 자산의 사용 기간 동안 분산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