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납부 대상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계산하며,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면세사업분 대가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하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