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후 포스(POS) 기기 명의 변경 지연으로 인해 양수자의 매출이 귀하의 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을 귀하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 사업을 영위한 양수자가 해당 매출을 신고하도록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귀하의 명의로 발생한 매출은 귀하의 매출로 보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