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험급여 청구서를 대행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진료한 건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신청 등에 한정되므로 타 병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치료비 청구에 대해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상 수수료 지급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타 병원의 비급여 치료비 청구 대행은 산재보험의 수수료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