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증권거래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2027년 2월 28일이므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납부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반기 말일인 2026년 12월 31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7년 2월 28일이 법정 납부기한이 됩니다.
납부서 작성 시 해당 기한을 준수하여 납부하시면 되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