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계약서에 특정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기간이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상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기간을 정하더라도 실제 근무가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된다면 일용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실제 고용 기간과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근로 형태를 명확히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