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 납입하는 사용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해당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 초과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해당 초과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직원의 경우 납입한 1,000만원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임원의 경우에는 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른 한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