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비로 처리된 개인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을 직접 선택하여 제외하거나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공제 신고서에서 차감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10일 이후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나 지방세 등 납부한 세금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