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누락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미납 기간과 1일당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누락된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고, 위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자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