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이 리스 거래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감가상각비 및 이자비용을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의 변경과 관계없이 리스 자산의 실질에 따라 세무상 감가상각 자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IFRS에 따른 회계처리를 그대로 세무상 소득금액 계산에 인정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K-IFRS 도입으로 인해 회계상 리스 분류가 변경되었더라도 세법은 자산의 실질에 따른 종전의 감가상각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회계상 비용(감가상각비, 이자비용)과 세무상 비용(리스료)의 차이에 대해 반드시 세무조정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