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이후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이므로, 추후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바로잡더라도 기장의무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더라도,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