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율: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외 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개시되는 당해 과세연도에는 계도기간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의무발급 대상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 시기 자체를 위반하거나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가산세(미발급 2% 등)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