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사업비로 외화 결제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환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책과제 사업비로 외화 결제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환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8. 12.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환율 적용 기준은 공급시기 전후의 환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실제로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공급시기'란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등을 의미하며, 공급시기 이후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도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 또는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