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를 인도일(용역 제공 완료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 및 인건비의 귀속시기도 원칙적으로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대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익금)을 인도일 기준으로 인식한다면, 그 수익을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손금)인 매입비용과 인건비 또한 수익과 대응되는 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정합성에 부합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법상 '인도일'은 계약서상의 날짜가 아니라 실제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건비나 매입비용의 귀속시기를 결정할 때도 실제 용역의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검수보고서, 완료확인서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