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즉,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도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부도 수표나 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합니다. 다만, 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 확인일이 부도 발생일이 됩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이러한 대손 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신고 시에 대손세액 공제를 미리 적용하였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