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기재하는 개업연월일은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신고 시에는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먼저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일을 법인 설립신고일로 간주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의 개시일을 개업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