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상호주의는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영세율 적용을 위한 상호면세국으로 별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 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해당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특례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거래의 성격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