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으로 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 중이라 하더라도 돌발 상황에 대응해야 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사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업무를 위해 대기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계산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