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므로 별도의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의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귀사의 사업연도 개시일과 업종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