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은 있으나 장부에 입력되지 않은 내역은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면 적격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영수증만 있는 상태라면 해당 지출이 실제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 후, 적격증빙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락된 내역이 실제 사업상 지출이라면 증빙을 확인하여 장부에 반영하시되, 중복 입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입력 내역과 대조하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