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결산 시 잉여금 처분을 통해 배당을 확정한 경우,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입니다.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이 확정된 날을 귀속시기로 보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주주총회 등에서 배당을 결의한 날이 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배당 결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당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