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인정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8차 실업인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지급 처리된 경우 이를 9차 신청 시 한꺼번에 소급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매 회차별로 정해진 실업인정대상기간 내에 재취업 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실업 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8차 기간에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9차 신청 시 이를 합산하거나 소급해서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구직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재취업 활동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