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2년 넘게 매월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해당 소득자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약 프리랜서가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 장소와 시간이 지정되어 있고, 고용관계와 유사한 형태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미 2년 넘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고용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득 구분을 재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