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과세 매출분 합계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은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란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금액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이 금액의 상세 내역을 구성하는 서류이므로, 두 서류의 과세 매출 합계액은 서로 일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고 전, 발행금액 집계표의 과세 매출 합계액이 신고서상의 해당 과세분 금액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