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 시 분할법인의 주주가 받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은 '과세이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분할 전 주식의 가치를 그대로 이어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주식만 받는다면, 이는 단순히 회사의 형태가 나뉘었을 뿐 주주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세법은 이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할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분할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나 의제배당소득세 과세를 뒤로 미루어 줍니다.
주식 외에 현금(분할교부금)을 함께 받는다면, 주주는 일부 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