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계약기간 1년 미만인 용역을 수행할 때 인도기준을 선택하면, 작업진행률을 매번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한 번에 인식하여 회계 및 세무 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1년 미만의 단기 용역은 예외적으로 인도기준(용역 제공 완료일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특징과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인도기준을 선택하더라도 실제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검수보고서나 완료확인서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관련 비용(인건비, 매입비용 등)을 함께 손금으로 인식하여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