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 및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수급권의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서입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릅니다.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