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취득세 면제 요건에서 말하는 '대부금'은 일반적인 은행 대출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를 통해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주택대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중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등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대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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