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킬 때,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변화로 인해 부서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직무로 배치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사권 행사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므로, 일방적인 부서 이동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