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대표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비용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표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세무 처리를 하므로, 비용 지출 시 가급적 공동사업장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표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