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가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자의 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