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라는 사실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이러한 부당한 처우를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배심원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디자인권의 감가상각 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틀에 걸쳐 진행된 대회에서 심판비로 첫날 8만원, 둘째날 8만원을 지급한 경우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가요? 등록부는 따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