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관련 전기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해당 사업장의 주소가 본점 주소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실제 사업자등록증상의 번호와 일치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주소지가 본점과 다르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