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일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일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휴일'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뿐입니다. 따라서 창립기념일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여 창립기념일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회수기한 3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을 대손상각할 때, 3년이 경과한 해에만 대손상각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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