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여 매도인이 이를 위약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은 매도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매도인이 개인(사업자 포함)인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매수인)가 법인이나 사업자라면 위약금을 지급할 때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총 22%)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령한 위약금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 입주 지체상금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에 대한 과세가 유효하다는 해석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