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업원 본인 소유 차량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하며, 출퇴근뿐만 아니라 거래처 방문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 전반에 사용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시내출장 등에 따른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면,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9월 2일 퇴직이 고용보험 상실일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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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음식점에서 병가 후 당일 퇴사했는데, 사장이 가게를 열 수 있었음에도 열지 않고 새벽 장사 손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