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퇴직 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자격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 날인 9월 3일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원칙적으로 이직(퇴직)한 날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9월 2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이며, 그 다음 날인 9월 3일부터 피보험자격이 상실됩니다.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실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이 결정되므로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