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법인이 대납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이를 추후 임직원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인이 보험료를 대납할 때 (가지급금 발생) 법인이 임직원 개인의 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세무상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나. 급여 지급 시 차감하여 정산할 때 (가지급금 회수) 임직원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으로써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분개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