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측량 비용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는 면세 재화로 분류되며, 토지의 조성이나 취득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경계 명확화나 자산관리 기준 확보를 위한 토지 측량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이러한 측량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추후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