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납 보험료의 소급 징수 및 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보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사업장 적용신고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금이나 과태료 외에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고용 즉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