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 급여를 90%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약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