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적인 이유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퇴직 시점까지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