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소득세 비과세는 연구전담요원 개인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는 적용 대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 적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 산정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